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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생 선발

대구시,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생 선발

등록 2019.10.05 10:37

강정영

  기자

대구시청 전경(사진제공=대구시)대구시청 전경(사진제공=대구시)

대구시는 관내 중소기업체의 동일 사업장 또는 사업장 폐업으로 이직한 경우 6개월 이내 재취업해 전·현 사업장 실근무기간이 2년 이상인 근로자의 자녀를 대상으로 50명(고등학생 30, 대학생 20)의 장학생을 선발한다.

장학금은 고등학생 150만원, 대학생은 350만원 까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신청자격은 주된 사무소 및 사업장이 대구시에 소재하고 중소기업체의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상시근로자 자녀로서, 공고일 전일 기준 대구시에 주소지를 둔 근로자이다.

가구당 소득이 2018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4인 기준 4,932,160원), 노사화합상 수상 및 유공자 등은 90%(4인 기준 5,548,680원)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장학생은 월평균 소득액이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자, 월평균 소득액이 차상위 범주를 벗어난 자 중 소득이 적은 자, 노사화합상 및 유공자 수상자 등의 자녀 순으로 성적, 재직기간, 재산 등을 고려해 형평성 있게 선발한다.

신청기간은 10월 7일부터 10월 25일까지로 주소지 해당 구·군에 접수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 홈페이지 공고 내용을 참고하고, 대구시 일자리노동정책과 또는 주소지 구·군 경제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대구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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