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소는 간판에 신고한 상호와 함께 외국어를 병행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신고한 상호 이외의 상호 표기 및 외국어만 단독으로 표시한 업소가 증가함에 따라 식품접객업소의 옥외 간판에 대한 전수조사 및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지도점검은 광고주의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하여 식품위생법령상에 위반되는 업종명 미 표시 및 외국어로만 표기된 옥외 간판의 증가로 무분별한 외국어 범람과 한글 상호 간판의 기피 등 한글 간판의 사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에 따라 10월 한 달간 집중 점검을 실시하게 되었다.
경산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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