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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투자일임·신탁재산 계열사 거래제한 연장

펀드·투자일임·신탁재산 계열사 거래제한 연장

등록 2019.10.02 16:32

이지숙

  기자

금융투자회사의 펀드·투자일임·신탁재산 운용 시 계열사와의 거래를 제한해온 한시 규제가 연장되거나 아예 상시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펀드·투자일임 재산의 경우 이달 23일 도래하는 일몰이 해제돼 규제가 상시화된다. 신탁 재산에 대한 규제의 경우 일몰이 2022년 10월까지 3년간 연장된다.

이는 펀드·투자일임·신탁재산의 운용과정에서 계열사와의 거래를 규제로 투자부적격 등급인 계열사의 회사채·CP 등을 편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이다. 또한 계열사가 발행한 증권의 경우 투자일임·신탁재산에 일정비율까지만 편입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2014년에 4년간 한시 도입됐다가 2017년에 2년 연장돼 이달 23일 일몰을 맞게 된다.

개정안에는 증권사 신탁계좌에 대해 투자자가 합의된 기준을 초과해 주식 매매를 지시할 경우 증권사가 신탁보수를 초과한 비용을 챙길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신탁계좌의 경우 증권사는 신탁재산에 비례한 신탁보수 외에는 위탁매매 수수료 등 다른 수수료를 챙길 수 없다. 투자자가 과도하게 주식 매매를 지시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예외규정이 없어 위탁매매비용을 수취하기 곤란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투자자가 사전에 합의된 기준을 초과해 주식매매를 지시할 경우 신탁보수를 초과한 위탁매매비용의 실비 범위 안에서 수취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을 관보에 게재한 뒤 즉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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