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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장이 채점방식 임의 조정’···새마을금고, 채용 문제로 구설수

‘본부장이 채점방식 임의 조정’···새마을금고, 채용 문제로 구설수

등록 2019.10.02 15:33

차재서

  기자

행안부 감사서 ‘채용 문제점’ 포착 회장 승인 없이 면접방식 수립하고채점방식 바꿔 일부 지원자 불이익‘직무역량검사’ 점수 높은 4명 탈락새마을금고 “채용비리와 무관” 해명

‘본부장이 채점방식 임의 조정’···새마을금고, 채용 문제로 구설수 기사의 사진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채용문제’로 뒤늦게 구설에 휩싸였다. 지난해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담당 임원이 중앙회장 승인 없이 채점 기준을 임의 조정한 사실이 행정안전부의 감사로 드러나면서다.

이로 인해 합격자가 뒤바뀌는 등 일부 지원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갔다고 행안부는 지적했지만 새마을금고 측은 절차상 미흡한 조치가 있었을 뿐이라며 ‘채용비리 의혹’엔 선을 그었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해 법령·정관·규정 등 근거 없이 경영전략실 본부장 결재로 채용 절차를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행안부는 관련 업무를 추진한 임직원 3명에 대해 주의와 견책, 감봉 등 조치를 내려달라고 새마을금고중앙회장에게 요구한 상태다.

감사 결과를 보면 당시 새마을금고는 1·2차 면접계획을 수립하면서 당초 회장의 승인을 받은 면접점수 평점 방법을 임의로 조정했다.

먼저 1차 면접의 경우 P(100점), Q(50점), N(0점)로 점수를 매기던 것에 구간을 추가해 G(100점), P(75점), Q(50점), N(0점)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또 2차 면접에서는 면접점수와 직무역량검사 점수를 합산하던 것에서 벗어나 직무역량검사 하위 10%는 탈락시키고 합격 인원 내에서 면접점수(100점)로만 당락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그러나 이처럼 변경된 기준에 지원자들은 엇갈린 결과를 받아들어야 했다. 상대적으로 직무역량검사 점수가 높았던 4명(66.4~77.8점)은 탈락했고 낮은 점수를 기록한 12명(43.3~56.7점)이 2차 면접을 통과했다. 그 중 최종합격자는 10명에 달한다.

전산직 전형에서도 비슷한 상황을 빚었다. 기존 방식으로 진행됐다면 탈락할 수 있었던 4명이 2차 면접에서 합격하고 이 중 1명이 최종합격했다.

문제는 이 같은 과정이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을 거치지 않고 본부장 결정 아래 추진됐다는 점이다.

새마을금고에선 평점방법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내부기준이며 ‘전형별 세부계획’은 주관부서장 전결로 별도 수립하기로 했다는 입장이나 행안부 측은 절차적으로 적절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앙회 인사관리규정에서 인사담당부서장이 채용계획을 수립할 때 ▲응시자격 ▲전형방법 ▲시험과목 등을 회장으로부터 승인 받아야 한다고 규정해서다. ‘전결권한세칙’에도 공개경쟁채용 결재권은 회장에게 있으며 위임을 받거나 상위 법령·정관·규정 외에는 전결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실제 새마을금고중앙회 측은 2019년 일반직 신입직원 공채 계획안에 대해선 서류전형과 1~3차 면접 등 절차와 전형별 평가방법을 명시해 회장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행안부는 직무역량검사를 면접점수에서 뺀 것을 놓고도 지원자 역량을 평가한 점수를 제외함으로써 면접관이 재량적 판단으로 최종면접 대상자를 선발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중앙회 측은 행안부의 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도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채점 방식 변경을 위한 의사 결정이 각 전형 전에 이뤄졌고 어디까지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을 뿐 특정 지원자에게 혜택을 주려던 게 아니라고 이들은 주장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행안부는 ‘결재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라며 “전형 결과를 본 뒤 채점기준을 바꿨다면 모르겠지만 사전에 확정한 사안인 만큼 채용비리와는 무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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