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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19 제2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광주시, 2019 제2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등록 2019.10.01 17:22

강기운

  기자

대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안 규제심사 및 규제개혁 추진상황 보고공회전 제한구역, 시 전역으로 확대 및 공회전 제한시간 변경

광주시, 2019 제2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기사의 사진

광주광역시는 1일 시청 세미나실에서 민생안정과 규제혁신을 위한 ‘2019년 제2차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9년 규제개혁 추진상황과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심의안건인 ‘대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 등을 진행했다.

위원들은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 현행 118개소 지역에서만 지정하고 있던 공회전 제한지역을 시 전역으로 확대하는 안건과 ▲종전 5분 이내로 제한하던 공회전 제한시간을 영상 5℃~25℃에서는 2분, 5℃ 미만 또는 25℃ 이상인 경우 5분 이내로 제한(단, 영상 30℃이상이거나 0℃이하 시 적용제외)하는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를 했다.

위원회는 해당 규제가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대기환경 보전이라는 공익성을 비교하고 규제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검토했다. 검토 결과 환경보전의 필요성에 공감해 2건을 원안가결 했다.

채경기 시 법무담당관은 “규제심사를 통해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무분별하게 의무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제개혁을 적극추진하고,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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