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안 규제심사 및 규제개혁 추진상황 보고공회전 제한구역, 시 전역으로 확대 및 공회전 제한시간 변경
이날 회의에서는 2019년 규제개혁 추진상황과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심의안건인 ‘대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 등을 진행했다.
위원들은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 현행 118개소 지역에서만 지정하고 있던 공회전 제한지역을 시 전역으로 확대하는 안건과 ▲종전 5분 이내로 제한하던 공회전 제한시간을 영상 5℃~25℃에서는 2분, 5℃ 미만 또는 25℃ 이상인 경우 5분 이내로 제한(단, 영상 30℃이상이거나 0℃이하 시 적용제외)하는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를 했다.
위원회는 해당 규제가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대기환경 보전이라는 공익성을 비교하고 규제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검토했다. 검토 결과 환경보전의 필요성에 공감해 2건을 원안가결 했다.
채경기 시 법무담당관은 “규제심사를 통해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무분별하게 의무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제개혁을 적극추진하고,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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