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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발의 ‘보험업법’ 개정안 5건 중 1건만 통과

20대 국회 발의 ‘보험업법’ 개정안 5건 중 1건만 통과

등록 2019.10.01 14:33

장기영

  기자

20대 국회 발의 ‘보험업법’ 개정안 5건 중 1건만 통과 기사의 사진

20대 국회에서 60건에 가까운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처리된 안건은 5건 중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보험연구원 백영화 연구위원이 ‘보험법리뷰’ 창간호를 통해 발표한 보험법 동향에 따르면 지난 2016년 5월 30일 20대 국회 임기 개시 이후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 58건 중 11건이 처리됐고 47건이 계류 중이다.

개정안 5건 중 1건만 처리되고 나머지 안건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최근에는 보험업 겸영 제한, 금리인하 요구권 설명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 외화자산 자산운용 한도 규제 완화, 의료자문 결과 고지 등에 대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의료자문 결과 고지 관련 개정안은 지난 8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의료자문을 받은 경우 의료자문에 응한 자문의의 성명과 소속기관, 자문 결과를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백 연구위원은 “보험사가 의료자문 결과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가운데 의료자문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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