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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향응 비리 팽배···직원 20여명 중징계

국토부 향응 비리 팽배···직원 20여명 중징계

등록 2019.09.30 09:04

서승범

  기자

국토교통부 전·현직 직원 20여명이 건설업자 뇌물 비리에 연루돼 무더기로 법적 처벌읇다거나, 국토부 자체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내부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국토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서울청) A씨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대전청) 전 국장 B씨를 각 검찰 송치, 구속한 수사 상황을 국토부에 통보했다.

A씨는 안양∼성남연결고속도로 건설 과정에서 하도급업체 등으로부터 총 1100만원의 뇌물을 받고 하도급업체 선정 입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퇴직한 B씨는 대전청 하천국장 재직 당시 특정 건설업자(교량 점검시설)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대가로 5000만원의 뇌물을 받아 구속됐다.

경찰청은 국토부에 A씨의 향응 수수, 골프 접대 등 추가 비위 혐의와 관련한 감사를 의뢰하고, B씨뿐 아니라 국토부 발주공사 수주 알선 명목으로 4억3천만원을 받아 구속된 언론사 발행인 C씨와 연계된 전·현직 국토부 공무원 14명을 청탁금지법 등에 따라 조치하도록 요청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국토부는 자체 감사를 통해 퇴직자 3명을 포함해 무려 21명의 비위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 결과 이들의 총 뇌물 액수는 1120만원(A씨), 금품 등 수수액은 282만9000원(A씨 등 21명)으로 나타났다

구체적 접대 내용은 호텔 마사지·사우나 등 향응이 20회(238만원), 골프 등 2회(44만9천원) 등이다.

이들은 직접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 건설업자의 휴대전화에선 “올 때 국장 용돈 좀 준비해 오라”는 문자메시지가 발견되기도 했다.

국토부는 이들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 의무), 제56조(성실 의무), 청탁금지법 제23조 등에 따라 중징계(3명)를 포함해 10명을 징계하고 총 565만8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안호영 의원은 “20여명이 한꺼번에 비리 혐의로 적발된 것은 국토부 조직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국토부는 공직 기강 확립, 부패 청산을 위한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고 특히 지방국토관리청 관리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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