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검찰에 따르면 심상정 대표는 30일 오후 서울남부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심 대표는 지난 4월 30일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을 때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검찰은 경찰이 수사하던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고발사건 일체를 지난 10일 송치받아 수사 중이며 심 대표를 상대로 국회에서 벌어진 충돌과 관련해 전반적인 상황을 조사할 전망이다.
사건 송치 후 검찰은 이달 중순부터 국회 사무처 소속 경호과, 의안과 직원 약 10명을 참고인(피해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한국당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고발인 59명 전원이 출석을 요구받았지만 한 명도 출석하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 피고발인 121명 중 현직 국회의원은 자유한국당 59명, 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 문희상 국회의장 등 총 109명이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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