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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하반기 체납액 특별정리 실시...체납차량 견인·급여 등 압류

인천시, 하반기 체납액 특별정리 실시...체납차량 견인·급여 등 압류

등록 2019.09.29 17:03

주성남

  기자

사진=인천시사진=인천시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대책의 일환으로 10월부터 연말까지 군·구가 함께 하반기 체납액 특별정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체납액은 1,726억원(2019.7월말 기준)이며 시는 이중 자동차세와 지방소득세 체납액이 50% 이상인 988억원을 징수하고자 체납 차량 견인 및 번호판 영치, 급여, 매출채권 등 각종 채권을 압류한다.

이번 특별정리기간에는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영치 등 단속 활동을 집중적으로 운영한다. 또한 상습 체납차량과 무적 차량에 대해서도 강제 견인한 후 공매처분하는 등 시민들의 체감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적시에 추진해 엄격한 법질서 확립에도 이바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거지역내 도시미관을 해치는 방치 차량도 공동주택 관리협회 등 유관기관과 업무 공조를 통해 강제 견인 및 공매처리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직장인과 사업자 체납자는 채권 압류예고 등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자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성실납세자와 형평성 차원에서 급여 압류와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를 통해 조세 정의를 구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고액상습 체납자는 출국금지, 명단공개, 관허사업제한, 가택수색 등 행정제재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번 체납액 특별정리는 시와 10개 군·구 동시 협업으로 추진하며 이후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제고 특별 보고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최경주 납세협력담당관은 “선량한 성실납세자는 분납, 공매유예 등 행정제재를 최대한 완화해 납부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면서 “비양심적인 상습체납자는 모든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총동원해 체납된 지방세를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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