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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영향’ 작년 기업 평균 접대비 10년간 최저

‘김영란법 영향’ 작년 기업 평균 접대비 10년간 최저

등록 2019.09.29 13:34

이지숙

  기자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작년 기업 등의 접대비 지출이 최근 10년간 최저 수준으로 낮아졌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인세 신고 법인의 접대비 현황(2009~2018)’ 자료에 따르면 작년 법인세 신고를 한 기업 등 법인들이 지출한 평균 접대비는 전년 대비 5.6% 줄어든 1446만원이었다.

이는 2009년 이후 최근 10년간 가장 적은 수준이다.

접대비는 2009~2013년 1700만~1800만원대에 머무르다 2014년부터 1600만원대로 낮아졌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2016년 1689만원에서 2017년 1531만원에 이어 작년 1446만원으로 지속 하락했다.

수익 규모가 커 접대비도 많이 쓰는 대형 법인일수록 접대비 감소폭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수입금액 기준으로 상위 1% 기업의 평균 접대비는 2016년 5억6116만원에서 작년 4억2678만원으로 23.9%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상위 10~20% 기업의 접대비는 2165만원에서 1964만원으로 9.3% 줄었다.

단 접대비 총액은 2009년 7조4790억원에서 작년 10조765억원으로 43.2% 증가했다. 접대비를 지출한 법인 수도 41만9천420곳에서 74만215곳으로 76.5% 증가했다.

김정우 의원은 “매출 규모가 큰 상위 1% 법인의 경우 평균 접대비가 2016년 9월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크게 줄어들었다”면서 청탁금지법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기업의 접대비가 축소에는 음주 문화의 변화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5년간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 유흥업소 지출이 꾸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법인세 신고 법인의 법인카드 사용현황(2014~2018)’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유흥업소에서의 법인카드 사용 금액은 9146억원으로 2014년(1조1819억원) 대비 22.6% 축소됐다.

유흥업소별로 보면 룸살롱은 7332억원에서 4778억원, 단란주점은 2018억원에서 1823억원으로 각각 34.8%, 9.7% 감소했다.

반면 골프장 사용 금액은 2014년 1조787억원에서 2018년 1조1103억원으로 2.9%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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