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과태료 20% 수준···담배꽁초 1만원, 영업용폐기물 20만원 등
이에 따라 내년부터 담배꽁초나 휴지 등 손에 들고 있던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것을 신고하면 1만원, 쓰레기를 비닐봉지나 보자기 등에 담긴 쓰레기를 무단투기 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4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용인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지난 8월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시는 시민들이 이 같은 강화된 규정을 알 수 있도록 연말까지 중점 계도, 홍보기간으로 정해 포상금 지급 상향 내용을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인상한 포상금은 폐기물 관리법에서 정한 현행 과태료의 20%이다. 세부적인 포상금 지급 기준은 아래와 같다.
▲담배꽁초나 휴지 등 휴대한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만원 ▲비닐, 천보자기 등에 쓰레기를 담아 버리는 경우 4만원 ▲관광지 등에서 쓰레기를 무단투기 하는 경우 4만원 ▲차량이나 손수레 등의 장비를 이용해 쓰레기를 무단 투기 하는 경우 10만원 ▲사업 활동 중 발생한 쓰레기를 무단투기하거나 불법 소각하는 경우 20만원 ▲생활폐기물을 무단으로 매립하는 경우 14만원 등이다.
시가 이처럼 쓰레기 투기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대폭 올린 것은 매달 과태료 부과가 100여건이 넘는데도 쓰레기 무단 투기, 불법소각 등 폐기물 불법처리가 근절되지 않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올바른 폐기물 배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 교육에 더욱 힘쓰겠다”며 “신고포상금 상향 조정에 맞춰 시민들과 함께 쓰레기 무단 투기 없는 깨끗한 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안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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