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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위법·부당한 사항 시민제보 받는다

서울시의회, 위법·부당한 사항 시민제보 받는다

등록 2019.09.27 10:24

주성남

  기자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

서울시의회(의장 신원철)는 오는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실시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민제보를 받는다.

제보대상은 시정과 교육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시책개선이 필요한 사항, 기타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 등이며 제보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시 반영하거나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단,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수사 관련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 우려사항, 익명제보 등 행정사무감사로 처리하기 부적절한 사항은 제외된다.

제보는 오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시의회 홈페이지, 이메일, 방문 및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제보자의 인적사항 및 제보내용은 비공개로 처리된다.

신원철 의장은 “서울시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의견을 경청해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하며 앞으로도 이와 함께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업무에 대한 견제와 감시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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