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17일 수요일

  • 서울 9℃

  • 인천 9℃

  • 백령 9℃

  • 춘천 8℃

  • 강릉 11℃

  • 청주 10℃

  • 수원 8℃

  • 안동 8℃

  • 울릉도 15℃

  • 독도 15℃

  • 대전 10℃

  • 전주 11℃

  • 광주 8℃

  • 목포 9℃

  • 여수 13℃

  • 대구 11℃

  • 울산 13℃

  • 창원 12℃

  • 부산 12℃

  • 제주 13℃

광주시, 노후 수도관 개량 공사비 지원 확대

광주시, 노후 수도관 개량 공사비 지원 확대

등록 2019.09.25 16:42

강기운

  기자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개정, 저소득 가구 전액 지원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물 복지 도시 실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옥내 급수관 개량 지원 사업의 지원 범위 및 금액을 확대한다.

옥내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은 수도관 교체 또는 세척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녹물이 출수되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아도 이를 방치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공사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지난 20일 ‘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일부개정안에는 노후 수도관 개선 시 공사비 지원 금액은 지원 대상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최대 80%이내) 차등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원대상은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공동주택은 60㎡이하)이며, 학교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도 지원을 확대한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에는 대상 구분없이 공사비의 50%, 최대 100만원으로 제한됐지만, 개정을 통해 주택 최대 100만원, 학교 최대 500만원, 사회복지시설 최대 1000만원 등 대상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소유주택에 한해 공사비를 전액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 목적은 일부 노후 수도관을 통과하면서 수질 저하와 잦은 누수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비용 문제로 급수관 교체를 주저하는 시민에게 개량 공사비 지원을 확대해 ‘보편적 물복지’를 실현하기 위함이다.

관련 내용은 광주시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10월10일까지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 급수과로 전화, 우편,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광주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 예고(20일 간)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광주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내년부터 확대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