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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제명 운동까지 일어난 반포주공1 재건축···무슨 일이

조합원 제명 운동까지 일어난 반포주공1 재건축···무슨 일이

등록 2019.09.25 16:38

서승범

  기자

평수 배정 문제 두고 조합원간 갈등 소송전으로 번져관리처분 무효 최종 판결시 분담금 인당 10억 예상소송 참여 조합원 제명 운동까지 번져···사업 장기화 불가피

반포주공1단지 전경. 사진=다음 로드뷰.반포주공1단지 전경. 사진=다음 로드뷰.

장밋빛 미래를 꿈꿔왔던 반포 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이 소송전, 조합원 제명 운동 등으로 얼룩졌다.

애초 올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이주를 마치고 내년 10월 착공에 들어설 계획이었지만, 분양신청을 두고 조합원간 갈등이 발생하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 사업은 기존 6층 이하 2120가구를 최고 35층 5388가구(예상)로 탈바꿈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반포동 내 노른자 입지에다 일반분양분도 많아 사업성도 높은 편으로 알려졌다. 예상 사업비만 10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 맏형 현대건설이 지난 2017년 시공권을 따내면서 브랜드 프리미엄까지 더해져 업계 이목을 집중시켰던 곳이다.

하지만 잡음이 발생한 것은 지난해 1월부터다. 전체 조합원(2293명) 중 267명이 분양 절차 및 가구별 평수 배정에 문제가 있다며 ‘관리처분계획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전용 107㎡ 조합원의 경우 ‘1+1’로 2주택을 신청할 때 조합에서 전용 59㎡+135㎡는 신청할 수 없다고 안내하고 일부 세대에 대해서는 이를 승인해줬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달 조합원 간 불균형을 초래한 관리처분계획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하며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조합은 항소를 제기했고 상황은 심각하게 변했다. 관리처분계획이 최종 무효화되면 관리계획 절차를 다시 받게 돼 반포주공1단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인근 집값 상승분과 비용 등을 빼고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이다. 2006년 시행됐으나 주택시장 침체 등의 이유로 2013~2017년 유예됐다가 2018년 1월부터 다시 시행됐다.

업계에서는 반포주공1단지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적용 받을 시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이 1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일부 조합원들은 이를 막기 위해 ‘관리처분계획 무효 소송’ 참여 조합원 제명 등의 대책을 세우고 이를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 따르면 조합 정관상 전체 조합원 20%(459명)의 동의를 얻으면 총회에 제명 안건을 올려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현재 참여 조합원 수는 필요인원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상황에 단기간에 사업을 다시 진행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조합원 제명 안건을 담긴 총회 일정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이고 항소심 판결 일정도 아직까지 나오지 않아서다. 또 재항소로 대법원까지 간다면 일정이 더욱 길어질 수밖에 없다.

오득천 반포 주공1단지 조합장은 “아직까지 (총회 일정 등) 계획이 잡힌 건 없다”며 “(조합원 갈등은)우리 단지만 그런 건 아니고 타 단지에도 상황이 마찬가지다. 관리처분 모든 서류가 도정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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