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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2심 재판 개시···카카오, 바로투자證 인수 문턱 넘을까

김범수 2심 재판 개시···카카오, 바로투자證 인수 문턱 넘을까

등록 2019.09.25 10:44

이지숙

  기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25일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심 첫 재판이 시작되며 카카오페이의 증권업 진출이 마지막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재판은 카카오 자회사인 카카오페이의 증권업 진출 여부를 가를 변수라는 점에서 IT업계와 증권가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 의장은 지난 2016년 카카오가 대기업집단에 지정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5곳의 신고를 누락했다가 지난해 12월 법원에서 벌금 1억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이에 불복해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올해 5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당시 재판부는 김 의장에게 공시를 누락하려는 고의성은 없던 것으로 판단했으나 검찰의 항소로 2심 재판이 열리게 됐다.

한편 김 의장의 무죄 선고로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는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됐으나 검찰의 항소로 카카오의페이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도 다시 제동이 걸렸다.

카카오페이는 증권업 진출을 위해 지난해 10월 중소 증권사인 바로투자증권 지분 60%를 인수하는 계약을 맺었다. 올해 4월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고 금융감독원이 심사를 벌여왔다.

하지만 ‘금융회사 대주주의 경우 최근 5년 동안 금융 관련 법령·공정거래법·조세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자본시장법이 발목을 잡았다.

금감원은 2심 재판을 앞두고 이달 초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심사 진행 상황을 보고했고 심사를 계속 진행할지 의견을 구했다. 금감원이 심사를 마치면 이후 증선위가 안건을 상정해 심의하는 절차를 밟는다.

증선위는 일단 김 의장의 2심 재판 결과를 지켜보고 나서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향후 김 의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받는다면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도 수월하게 마무리 될 전망이다.

단 재판에 걸리는 시간과 금감원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절차, 증선위와 금융위 심의까지 고려하면 카카오페이의 증권업 진출은 내년 초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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