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동 단속에는 경주시청 소속 공무원 5명을 포함 경상북도 도청, 포항시 남구, 포항시 북구, 영덕군, 청송군의 체납세 전담 공무원 16명이 4개팀으로 나뉘어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은 체납 확인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차량 4대와 모바일 단속시스템을 동원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이번 단속 기간에는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발견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불법 명의 차량과 장기 고질 체납 차량은 인도명령 및 강제 견인 후 공매 처분을 통해 체납액에 충당을 할 예정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사전예고 없이 영치할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므로 체납자들은 갑작스런 불편을 겪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체납세액 납부를 당부한다"고 하였다.
경주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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