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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돼지 및 돼지분뇨 반출 제한적 허용

경북도, 돼지 및 돼지분뇨 반출 제한적 허용

등록 2019.09.22 19:22

강정영

  기자

경북도청 전경(사진제공=경북도)경북도청 전경(사진제공=경북도)

경상북도는 지난 19일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방역대책으로 시행 중이던 '돼지 및 돼지분뇨에 대한 3주간 타시도 반입·반출 금지'에 대하여 오는 9월 23일 오전 6시 30분부터 ‘충청 이남(대구, 부산, 울산, 경남, 광주, 전남‧북) 지역으로 돼지 및 돼지 분뇨 반출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경상북도 가축방역심의회에서는 9월 18일 이후 추가 발생이 없는 점과 발생지역과의 연관성을 토대로 빅데이터 기반 위험도 분석 결과 고위험 농장은 경기 및 강원에 집중되어 있는 점 및 중간 완충지역(충청권)을 고려하여 그 이외 지역(대구, 부산, 울산, 경남, 광주, 전남‧북)에 대하여 반출을 허용하기로 의결하였다.

김종수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어느 때보다 강력한 방역조치에 대하여 불편함을 감수하고 협조해 주신 양돈농가에 감사함을 전하면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치료제나 예방약이 없어 유입 시 양돈산업이 초토화 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면서, “현재는 일부지역으로의 반출만 허용되고 반입은 금지되고 있으니, 지금처럼 잘 협조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도내 유입 차단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경북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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