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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관련 조례안 발의

대구시의회,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관련 조례안 발의

등록 2019.09.20 09:06

강정영

  기자

이영애 의원(사진제공=대구시의회)이영애 의원(사진제공=대구시의회)

출산·양육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 안건심사와 9월 25일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이영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대현 의원, 김태원 의원, 김혜정 의원, 윤영애 의원, 이시복 의원, 이태손 의원, 전경원 의원 등 8명이 공동발의 하였다.

주요내용은 신혼부부에게 주거비 지원 등 출산·양육을 위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지난 7월 제268회 임시회 때 시의회는 대구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신혼부부들에게 출산 시부터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도록 조례를 개정한 바 있으며,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정에 일상생활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출산·양육 정책을 실시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주어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신혼부부의 주거마련을 위한 대출 및 이자 비용, 다자녀가정에 대구도시철도 이용요금 감면, 작은 결혼식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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