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조례안은 이영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대현 의원, 김태원 의원, 김혜정 의원, 윤영애 의원, 이시복 의원, 이태손 의원, 전경원 의원 등 8명이 공동발의 하였다.
주요내용은 신혼부부에게 주거비 지원 등 출산·양육을 위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지난 7월 제268회 임시회 때 시의회는 대구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신혼부부들에게 출산 시부터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도록 조례를 개정한 바 있으며,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정에 일상생활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출산·양육 정책을 실시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주어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신혼부부의 주거마련을 위한 대출 및 이자 비용, 다자녀가정에 대구도시철도 이용요금 감면, 작은 결혼식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newswaydg@naver.com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