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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탄력적 운영 조례안 발의

대구시의회,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탄력적 운영 조례안 발의

등록 2019.09.20 09:05

강정영

  기자

전경원 의원(사진제공=대구시의회)전경원 의원(사진제공=대구시의회)

대구광역시의회 전경원 의원은 건축물의 불법 사항에 대한 발생 사유와 공익적 침해 정도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가중 또는 감경 부과해 탄력적인 운영의 폭을 넓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재해·재난의 피해에 대한 긴급조치를 위해 부득이 발생한 불법 건축 사항과 옥외 계단의 지붕을 설치하기 위해 발생한 불법사항 등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5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했고 공개공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이날 제안 설명을 통해 “불법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제도는 불법 사항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불법의 사유와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는 이런 권한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례개정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시민들의 생활안전 확보 차원에서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과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해 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등 탄력적 운영이라는 입법취지에 부합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 의원의 설명이다.

대구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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