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 조례안은 재해·재난의 피해에 대한 긴급조치를 위해 부득이 발생한 불법 건축 사항과 옥외 계단의 지붕을 설치하기 위해 발생한 불법사항 등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5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했고 공개공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이날 제안 설명을 통해 “불법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제도는 불법 사항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불법의 사유와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는 이런 권한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례개정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시민들의 생활안전 확보 차원에서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과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해 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등 탄력적 운영이라는 입법취지에 부합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 의원의 설명이다.
대구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newswaydg@naver.com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