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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종 교수 “이재명 선처해달라” 탄원서 대법원 제출

이국종 교수 “이재명 선처해달라” 탄원서 대법원 제출

등록 2019.09.19 18:48

한재희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오른쪽) 이국종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왼쪽). 사진=뉴스웨이 DB이재명 경기도지사(오른쪽) 이국종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왼쪽). 사진=뉴스웨이 DB

이국종 아주대 의과대학 교수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항소심 당선무효형 판결과 관련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19일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 교수는 10쪽 분량의 자필 탄원서에서 “이 지사에 대한 판결은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깊이 헤아려 주셔서 도정을 힘들게 이끌고 있는 도정 최고책임자가 너무 가혹한 심판을 받는 일만큼은 지양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어 “차가운 현실정치와 싸워가며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선진국형 중중외상환자 치료체계’ 도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현직 도지사에 대해 대법관분들이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마지막 관용인 동시에 여러 중증외상환자를 위한 중단 없는 도정을 위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 교수는 이 지사와 손잡고 24시간 닥터헬기 도입을 비롯한 중증외상환자 치료체계 구축에 매진하고 있다.

이 교수는 이 지사의 재판상황을 김훈 소설 ‘칼의 노래’에서 이순신 장군이 압송돼 취조받을 당시의 한 장면을 인용했다.

종사관 김수철이 ‘전하, 이순신 제독(통제공) 죄를 물으시더라도 그 몸을 부수지 마소서, 제독(통제공)을 죽이시면 사직을 잃을까 염려되옵니다’라고 말한 대목을 인용하고 “‘몸’은 ‘이 지사에 대한 사법처리 결과’, ‘사직’은 ‘경기도정 전체’에 해당한다“고 비유했다.

경기도의회도 여야 의원 120여명이 1심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데 이어 2차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지난 6일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단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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