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5일 70대 남성이 창구를 방문해 정기예금 2000만원을 중도 해지를 신청, 해지 사유를 답하지 못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모아저축은행 직원이 기지를 발휘해 보이스피싱임을 알아냈고 즉시 112이 신고했다.
감사장을 받은 모아저축은행 김소희 주임은 “평소 정기적인 금융사고 예방 교육을 받아 왔고, 고객의 작은 행동도 관심을 갖고 철저히 확인한 것이 이번 보이스피싱 예방으로 이어진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모아저축은행은 금번을 포함 최근 5년 동안 14건 4억 원 규모에 달하는 보이스피싱 사고를 예방해 금융감독원장 표창과 미추홀경찰서 감사장을 수 차례 수상했고 2016년에는 인천광역시 지방경찰청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고예방 우수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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