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본부는 19일 아이텍이 거래소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최대주주 등의 의무보유 조치를 완료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아이텍은 지난 3일 최대주주 변경을 공시했다. 거래소 규정 상 변경 후 최대주주가 명목회사 또는 법령상 인·허가 또는 신고·등록 의무 등이 없는 조합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소유 주식 등을 1년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뉴스웨이 장가람 기자 jay@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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