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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국민연금법, 고갈우려에도 논의는 뒷전

[응답하라 민생법안]④국민연금법, 고갈우려에도 논의는 뒷전

등록 2019.09.19 15:47

임대현

  기자

경사노위, 3가지 방안 내놓아···법안 통과는 국회의 몫보험료율 9%→12%, 소득대체율 40%→45% 의견 다수민주당, 내년 총선 앞두고 세금인상으로 논란일까 우려정부여당, 정기국회서 법안 통과시킬 필요성에 공감대

④국민연금법, 고갈우려에도 논의는 뒷전 기사의 사진

정기국회 일정이 초반부터 파행됐지만 여야의 합의로 오는 26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중점법안들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지 관심이 쏠린다.

국민연금법은 그간 개정의 필요성이 강조되기만 할뿐, 국회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했다.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제시했고, 이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논의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못냈다. 이에 국회가 공을 받아 구체적인 개정안을 내놓아야 할 시기다.

복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국회에 4가진 안으로 구성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제출했다. △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는 안 △현행을 유지하되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 △소득대체율은 45%로, 보험료율은 12%으로 인상하는 안 △소득대체율은 50%로, 보험료율은 13%로 인상하는 안 등이다.

이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국민연금개혁 특별위원회는 약 10개월 간 국민연금 개혁안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 논의했다. 그러나 한가지 방안으로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세가지 방안으로 나왔다.

다수안으로 제시된 건 소득대체율은 45%로, 보험료율은 12%으로 인상하는 방안이었다. 이외에도 현행을 유지하는 방안이 주장됐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면서 보험료율을 10%로 즉시 올리는 절충안도 나왔다.

또한, 국민연금에 대한 고갈 우려에 대해 법에 명문화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국민연금은 오는 2057년 고갈될 것으로 예상됐고,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보다 앞당겨 2054년에 고갈될 것이라는 예상도 내놓았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지급 보증을 국가가 하도록 명문화하면, 국가의 채무가 급증하면서 신인도가 낮아질 것이란 우려도 있다.

이외에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를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하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현재 62세이지만 2023년 63세,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늦춰진다. 이에 맞춰 가입 나이를 65세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국회는 이러한 요구들은 종합해 단일안을 만들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국회는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논란 등 여야 간의 정쟁에 빠져 법안 논의에 소극적인 모습이다.

게다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가 보험료율 인상을 꺼려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내 경기가 안좋은 상황에서 보험료율을 인상하면 국민의 반발 여론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이유로 내년 총선 이전까지 국민연금법 개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 출신인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지난 18일 “사회적 논의를 거친 국민연금제도 개혁안은 이제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기국회가 여야 간의 정쟁으로 연기된 만큼 법안통과가 낙관적이지 않다. 여야는 오는 26일부터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정기국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당초 23일부터 대정부질문을 할 예정이었지만 연기된 것이다. 여전히 ‘조국 논란’에 대해 여야 간의 정쟁의 요소가 남아 있어 일정대로 진행될지도 의문이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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