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감원은 지능화하는 불법사금융에 대응하고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의 정원을 기존 10명에서 16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신규 채용자에 대한 교육을 거쳐 이달부터 신고·상담 업무에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등 피해자의 전화 연결 대기시간을 단축시키는 동시에 처리·상담 여력을 충분히 확보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금감원은 야간에도 피해자가 금융회사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하도록 금융회사와 전용회선을 구축한다. 이는 4분기 중 완료되며 향후 음성인식시스템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지난 19년간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의 상담사례와 대응요령을 책자로 펴내 홈페이지에 공유하기로 했다. 법규와 판례, 통계, 유의사항 등 상세한 내용을 담은 해당 자료는 금융회사로도 배포된다.
이밖에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로 접수되는 불법사금융 신고·상담 사례 중 신종 사기수법을 발굴·전파하여 피해확산을 차단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의 대응능력을 확충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등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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