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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돼지 이동중지 조치 해제···돼지고기 값 안정화

정부, 돼지 이동중지 조치 해제···돼지고기 값 안정화

등록 2019.09.19 10:10

안민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내려졌던 돼지 일시이동중지 조치가 해제됐다. 때문에 도매 시장에서 돼지 거래가 다시 시작되면서 돼지고기 가격도 안정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17일 파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사례가 나오자 당일 오전 6시 30분부터 48시간 동안 전국 돼지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출입 차량 등을 대상으로 전국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했다.

자료사진 사진=경주시 제공자료사진 사진=경주시 제공

농식품부는 19일 오전 6시 30분을 기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후 내렸던 가축 전국 일시이동중지명령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오늘 이동중지가 해제되면서 오후부터 도매시장에서 정상적인 돼지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며 그동안 일시이동중지에 따라 출하되지 못한 물량이 공급돼 가격 또한 조속히 안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17일 아프리카돼지열병 첫 발생 이후 17∼18일 이틀간 도매가격은 올랐다. 하지만 소비자가격은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대형마트 등이 1∼2주 정도의 물량을 자체 확보하고 있어서 도매가격 상승이 소비자가격에 바로 영향을 주진 않을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라 소비자의 불안으로 인한 소비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인체감염이 없어서 사람에게는 무해하며, 유통 전 모든 돼지고기를 도축장에서 철저히 검사해 안전한 돼지고기만 시중에 공급하므로 안심하고 소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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