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폐지 사유에 대해 "상장예비심사청구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 이후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매매정리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30일까지다. 상장폐지일은 내달 1일이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crystal@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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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9.1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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