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거래소는 “설립기한 만기 6월전까지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아 지난 8일 26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며 “동사가 관리종목 지정 이후 1개월 이내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됨을 알려드리오니 투자에 유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crystal@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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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9.1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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