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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감사前 재무제표 위반 감소세 167→39건

금감원, 감사前 재무제표 위반 감소세 167→39건

등록 2019.09.18 07:56

이지숙

  기자

자료=금융감독원 제공자료=금융감독원 제공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를 위반한 회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다르면 2017회계연도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 상장사는 39곳으로 2015년 167곳, 2016년 49곳 대비 감소했다.

위반 내용별로는 미제출 22곳, 지연제출 17곳이었으며 부실기재 위반은 없었다.

비상장 위반회사는 총 107곳으로 미제출 55곳, 지연제출 52곳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 명확화 및 외부감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상장법인 및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비상장법인은 감사전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 및 증선위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미제출 회사를 분석한 결과 2017회계연도의 경우 12개사가 법정제출기한 이후 1~2일 이내 제출했으나 현장감사착수일 이후여서 지연제출이 아닌 일부미제출로 간주돼 전년대비 미제출회사가 소폭 증가했다.

비상장법인의 경우 조치 첫해인 2016회계연도에는 법령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113개사가 감사전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못했으나 2017회계연도에는 50% 이상 줄었다.

금감원은 상장법인의 재무제표 미제출 등 위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주로 제출기한 착오 및 일부항목 누락에서 기인했다고 밝혔다. 비상장법인은 주로 법규 인식 미흡이 원인으로 꼽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상장사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인 회사가 제출대상이나 제출당시의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으로 잘못 알고 미제출한 곳이 있었고 감사인에게는 제출했으나 금융감독원에는 미제출한 곳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연제출 및 부실기재 상장사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7회계연도에는 17곳, 총 상장사 중 0.8%만 위반해 제도 정착 단계로 파악됐다. 비상장법인도 1일 지연제출이 2016회계연도 137곳에서 2017회계연도에는 35개사로 대폭 감소했다.

금감원은 제도 시행 초기에는 경고나 주의, 개선권고 위주로 상장법인에 조치했고 2016년 이후부터는 감사인 지정 1년 등 중조치를 늘려갔다. 비상장법인은 상장사보다 재무제표 이용자가 적어 위반행위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감안해 경고, 주의, 개선권고 등 경조치 위주로 계도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시 주석을 포함한 모든 재무제표를 내야 하고 법령에서 정한 제출 기한 이전이라도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할 경우는 이를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에도 제출해야 한다고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감사전 재무제표 위반이 있는 경우 3년 동안 위반사실이 공시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후 제출현황을 조회해 첨부파일이 임시저장 상태가 아닌 최종 제출완료됐는지 재차 확인이 필요하다”며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회사가 조치받은 날로부터 최근 2년 내 재위반한 경우에는 가중조치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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