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전체 5,385대를 대상으로 9월 17일부터 9월 28일까지 12일간 업체 주사무소 차고지에서 자체점검과 방문점검을 병행 실시하며 차량 내·외부 청결상태(불법 부착물 정비 등), 부제표시, 택시자격증명, 교통 불편 스티커 등 부착여부, 안전벨트 작동 여부, 택시미터기 관리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시 개선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시정과 계도조치를 하고 주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인천시는 개인택시 8,983대에 대한 일제점검을 지난 5월과 6월에 실시한 바 있다.
서재희 택시화물과장은 “이번 법인택시 일제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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