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은 경북도에 있는 중소기업 중 만 39세 미만 청년을 신규로 채용하고, 2년 고용 후 정규직 전환 및 지속적 고용이 가능한 기업이 대상이다.
참여기업으로 선정되면 청년 1명 당 월 200만 원, 2년간 총 4,800만원을 최대 3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기업은 채용한 청년에게 4대 보험, 소득세, 주민세 등을 공제한 후 반드시 200만 원 이상의 실제 수령액을 지급해야 한다.
오는 9월 27일까지 신청 접수 후 매출 성장 역량, 재무 구조의 안전성, 매출 규모 등을 평가한 뒤 참여기업을 선정한다. 참여 희망 기업은 중소기업청년일자리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대구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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