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관계기관은 대구지역 제조업이 발달한 산업단지 3개 현장에서 합동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기업들은 주52시간제 시행 및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등 최근 개정 노동관계법 및 관련 제도를 비롯, 중앙·지방정부의 다양한 기업지원제도를 한 번에 상담·안내를 받을 수 있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경우 현장에서 별도로 현장컨설팅 신청서를 받아 관계기관 합동으로 기업 방문 등을 통해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구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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