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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장관 “전자증권 제도 철저히 준비···앞으로도 소임 다하겠다”

조국 장관 “전자증권 제도 철저히 준비···앞으로도 소임 다하겠다”

등록 2019.09.16 11:15

임주희

  기자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전자증권 제도 도입과 관련해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질서가 실행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는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조국 법무부장관,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 전자증권법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을 열었다.

이날 참석한 조국 장관은 “전자증권 제도가 시행되는 역사적 순간을 맞아 기쁘게 생각한다”며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위해 애쓴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특히 공동소관부처로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에게도 감사 올린다. 예탁제도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 이병래 사장과 예탁결제원 관계자들에게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부터 주식과 사채 등의 증권 실무이 없어지고 전자증권이 도입된다. 2016년 3월 법률 재정된 이후 법무부는 금융위와 협의해 관련 법과 규칙을 개정했고 예탁겨렞원을 중심으로 시스템을 개발, 대국민 홍보를 하는 등 철저히 준비해 왔다”며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전자증권제도 시행을 계기로 혁신성장과 공정경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앞으로 기업의 성장 및 체질개선, 자금조달, M&A, 구조조정 등에서 불필요한 시간을 절감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질서가 실행 가능하도록 할 것이며 전자증권제도를 통해 실명제를 실행해 거래 및 권리 관계 간 투명성을 높일 것이다. 또한 주주드링 권리를 용이하게 행사해 지배구조 개선과 공정경제 기반을 갖출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전자증권제도 시행은 혁신과 공정경쟁 구축을 위한 새로운 환경의 문을 여는 것이라며 적극 지원할 것을 다짐했다.

조 장관은 “현재 상법 개정과 집단소송법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혁신 경제를 위해 법률적 의무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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