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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반기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5만1456건···불법대부광고 피해 26%↑”

금감원 “상반기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5만1456건···불법대부광고 피해 26%↑”

등록 2019.09.16 12:00

차재서

  기자

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자영업자 A씨는 한 캐피탈을 사칭한 심사과장으로부터 정부지원금으로 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고 대출을 신청했다. 그러자 심사과장은 한도 초과로 기존 대출금 550만원을 상환해야 한다며 계좌를 알려줘 입금토록 했고 다음날엔 금융감독원 채권추심팀을 거론하며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또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 600만원을 더 입금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A씨는 금감원에 전화해 확인했으나 “안심하라”는 답변을 듣고 돈을 보냈다. 하지만 대출은 이뤄지지 않았고 캐피탈과도 연락이 끊기면서 결국 2000만원이 넘는 피해를 입었다.

#퀵서비스업체를 운영하는 B씨는 한 소비자로부터 일정금액을 입금하겠으니 그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보내줄 것을 요청받고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줬다. 이어 현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는 의심 없이 10~20회 상품권 구매대행에 응했다. 그러나 일주일 뒤 본인의 계좌에서 출금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은행에 문의한 결과 사기이용 계좌로 등록돼 지급정지됐고 채권소멸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말을 들었다.

최근에도 금융업을 가장하거나 ‘상품권 구매대행’을 요구하는 등의 금융사기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신고는 총 5만1456건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서민금융상담(3만6216건)이 70.4%로 가장 많았고 ▲보이스피싱(1만2972건, 25.2%) ▲미등록대부(1129건, 2.2%) ▲불법대부광고(514건, 1.0%) 순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대부광고’ 관련 신고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했다. 보이스피싱 신고의 경우 큰 폭(44.6%)으로 감소했는데 이는 금융회사로 직접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가 급증했기 때문이라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반면 서민금융상담 건은 채권소멸절차 문의와 정책자금에 대한 꾸준한 관심 등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고 미등록대부, 채권추심, 고금리 관련 신고 건수는 크게 줄었다.

아울러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 피해는 꾸준히 신고되고 있으나 유사수신 여부 등 단순 문의가 줄면서 그 건수는 54.3% 감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해 사기범에게 돈을 송금했다면 지체 없이 해당 금융회사 또는 경찰청에 유선·서면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구제 받을 수 있다”면서 “전화가로채기 앱을 설치하면 금감원 신고센터에 확인 전화를 해도 사기범에게 연결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앱은 설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을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면서 “가상화폐 투자를 권유하면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회사는 사기업체일 가능성이 커 금감원 ‘파인’으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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