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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후유증’ 불어난 체중···올바른 다이어트 건기식 섭취법

‘추석 후유증’ 불어난 체중···올바른 다이어트 건기식 섭취법

등록 2019.09.12 08:14

천진영

  기자

특정 기능성 원료, 일일섭취량 준수 식약처 인증 마크 확인, 오남용 시 부작용 초래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블로그 캡처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블로그 캡처

추석 명절을 앞두고 다이어트 성공에 도움을 주는 제품들이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송편, 전 등 높은 열량의 명절 음식으로 급격히 불어난 체중을 되돌리고, 흐트러진 신체리듬 회복을 위해서다.

최근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 광고한 제품들이 무더기로 적발된 가운데 정부 인증을 받은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하고, 섭취 시 주의사항을 숙지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이다. 여기서 기능성이란 인체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의미한다.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은 △영양소(영양소) △생리활성(기능성 원료) △질병발생 위험감소(기능성 원료) 등 3가지로 구분된다. 생리활성 기능의 경우 ‘OO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질병발생 위험 감소 기능은 ‘OO발생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체지방 감소 등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는 경우 제품 표시에 있는 1일 섭취량,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에 대해 반드시 확인하고 먹어야 한다.

더욱이 동일한 기능성을 가진 건강기능식품을 함께 다량 복용하거나, 하루에 여러 가지의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해선 안된다.

예를 들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원료인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의 일일섭취량은 750~2800mg이다.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이 함유량이 다른 A 제품(1500mg)과 B 제품(2000mg)을 한꺼번에 먹게 되면 일일섭취량을 초과하기 때문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실제 온라인상에서 구매한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의 오남용으로 피해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원료 3종(풋사과 추출폴리페놀, 가르니시아 캄보지아 추출물, 녹차추출물)과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주는 원료 1종(알로에 전잎)을 함유한 3개 제품을 약 2개월간 한꺼번에 섭취한 사례의 경우, 메스꺼움이 지속되고 간수치 급등, 황달 증상 등이 나타나 대학병원 입원 치료 신세를 지게 됐다.

식약처 측은 “건강기능식품은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 특정 기능성 원료를 일일섭취량에 맞춰 섭취하는 게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측은 “식약처가 정식으로 인정한 제품만이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며, 제품 앞면에 건강기능식품 인정마크를 표기할 수 있다”며 “해당 표기가 없다면 안전성과 기능성을 보장할 수 없고,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나 건강상 피해를 보더라도 보상받기 어려우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건강기능식품은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로부터 표시·광고 사전심의를 받는다”며 “심의에 통과하면 심의필 마크나 관련 문구를 제품이나 광고물에 기재할 수 있으므로 허위·과대 광고를 가려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달 일반식품을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광고하는 쇼핑몰 등 2170건 점검 결과, 373건을 적발했다. 주요 사례는 △체험기를 이용 등 소비자 기만 광고(150건) △일반식품의 다이어트 효능·효과 표방 광고(150건) △붓기제거·해독효과 등 객관적 근거가 미흡한 광고(73건) 등이다.

뉴스웨이 천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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