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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름개선·미백 ”···LED 마스크 허위·과장 광고 무더기 시정명령

“주름개선·미백 ”···LED 마스크 허위·과장 광고 무더기 시정명령

등록 2019.09.10 08:17

이한울

  기자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주름개선·미백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해온 ‘발광다이오드(LED) 마스크’ 제품 48개가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하나로 7∼8월 '발광다이오드(LED) 마스크' 온라인광고 사이트 7906건을 집중 점검,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943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적발된 광고 사이트 943건은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았고 효능·효과가 검증된 바 없는 일반 공산품인 LED 마스크를 ‘주름 개선’, ‘안면 리프팅’, ‘기미·여드름 완화’, ‘피부질환 치료/완화’ 등 효능·효과를 표방하며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게 광고했다.

식약처는 해당 사이트를 운영한 제조·판매업체에 시정명령 등 조치했다. 식약처에 적발된 LED 마스크에는 LG프라엘·삼성셀리턴 등 유명 제품도 포함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공산품 LED 마스크는 타당한 근거가 없거나 검증되지 않은 제한된 자료를 바탕으로 효능·효과를 내세워 광고한 사례로,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할 때 이런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름 개선’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LED 마스크는 의료기기 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

뉴스웨이 이한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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