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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노사, ‘공감대 형성’ 임단협 타결···찬성 86.1%(종합)

포스코 노사, ‘공감대 형성’ 임단협 타결···찬성 86.1%(종합)

등록 2019.09.09 19:28

윤경현

  기자

기본급 2% 인상자연승급률 2.4%+총 4.4% 기본급↑경영환경 악화에 따라 노사 공감대 형성

포스코 타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포스코 타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포스코 노사가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잠정합의안’이 최종 타결됐다. 대내외적인 어려운 경영환경을 극복하자는 노사의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 이번 임단협 타결은 복수노조 출범 후 처음이다. 찬성률은 86.1%다.

9일 포스코에 따르면 조합원을 대상으로 기본급 2% 인상 등 방안이 담긴 ‘2019년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86.1%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날 투표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모바일을 통해 진행됐다.포스코 노사는 10일 포항 본사에서 임단협 체결을 위한 조인식을 열 계획이다.

합의안에 따라 포스코 직원들은 기본급이 2% 오른다.

자연승급률 2.4%를 합하면 총 4.4% 기본급이 오르는 효과가 있다. 임금피크제도 수정된다.

기존 만 57~58세 90%, 만 59세 80%를 지급하던 것을 57세 95%, 58세 90%, 59세 85%를 지급하게 된다.

정년퇴직 시점도 현행 만 60세 생일에 도달하는 분기 말일에서 해당 연도 말일로 바뀐다.
포스코와 교섭 대표노조인 포스코노동조합은 지난달 30일 포항 본사에서 열린 23차 교섭에서 기본급 2.0% 인상외에 삶의 질 개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담은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

포스코 노사는 美·中 무역분쟁 등 불확실성 증가 및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철강가격 지속 하락, 국내 철강수요산업 장기불황 등 경영환경이 급격하게 악화되는 상황에서 노사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예년보다 낮은 수준에서 기본급을 인상하게 됐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또 기업시민으로서 저출산 등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기 위해, 임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들에게 주어지는 ‘난임치료휴가’ 사용기간을 연간 5일에서 10일까지로 확대하고 치료비를 일부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다자녀 직원들의 육아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장학금 한도금액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Work &Life Balance’ 트렌드를 고려하여, 직원들이 저녁시간을 활용해 자기개발에 매진하고 가족과 더 많은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근무시간을 현재 ‘오전 9시~오후 6시’에서 ‘오전 8시~오후 5시’로 1시간 앞당기기로 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대내외적인 어려움에 노사가 힘을 모으는데 공감하고 예년보다 낮은 수준에서 기본급을 인상하게 됐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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