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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 태풍 ‘링링’ 피해 고객 위해 특별 금융지원

카드업계, 태풍 ‘링링’ 피해 고객 위해 특별 금융지원

등록 2019.09.09 12:11

한재희

  기자

신한·현대·롯데 결제 대금 6개월간 유예이자·연체료·수수료 감면 혜택도 제공각 사 대표 전화 등을 통해 접수 가능

카드업계가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특별 금융지원에 나선다.

9일 신한카드와 현대카드, KB국민카드, 롯데카드 등은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이용금액 청구 유예, 이자와 연체료 감면 등의 특별 금융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신한카드는 금번 태풍 피해를 입은 회원을 대상으로 카드대금의 상환을 늦춰주고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청구유예와 분할 상환을 지원할 예정이다. 태풍 피해를 입은 고객이라면 지역에 관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피해 회원에게는 카드대금을 6개월 후에 일시 청구하며, 한 번에 갚기가 어려운 경우 6개월까지 나눠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회원이 연체 중이면 접수 후 6개월까지 채권추심을 중지하고 역시 분할상환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피해를 입은 회원 등이 관공서에서 발행한 피해사실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신한카드로 접수하면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프로그램 상담 및 서류 접수는 전용 ARS를 통해 가능하다.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청구가 미뤄지는 기간 중 본인의 잔여한도 내에서 카드 사용이 가능하고 이자/연체료/수수료 등을 감면 받는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신한금융그룹 차원에서 추진하는 '따뜻한 금융' 실천의 일환으로 태풍 피해로 어려움에 처한 고객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금융지원을 실시하게 됐다”며 "이번 금융지원이 태풍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뜻하지 않은 재난을 당한 고객을 위해 다양한 금융지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카드·현대캐피탈 역시 이달부터 10월까지 청구되는 이용금액을 최대 6개월까지 청구 유예하기로 했다. 피해 회원은 대금을 6개월 후에 일시 상환하면 되며, 청구가 미뤄지는 기간 발생한 이자와 연체료 등은 전액 감면된다. 피해 회원이 연체 중인 경우에도 6개월 동안 채권회수 활동이 중단된다.

추가로 양사는 12월 말까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이 신규로 대출 상품을 신청할 경우 금리를 30% 우대해준다. 또,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만기연장이 가능하도록 해 피해 고객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재해로 피해를 입은 회원은 관공서에서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회사로 접수하면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태풍 피해를 입은 고객이라면 지역에 관계없이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현대카드·현대캐피탈 관계자는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 조금이나마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피해자분들이 일상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B국민카드는 태풍 피해 사실이 확인된 고객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최대 6개월간 청규 유예한다. 일시불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 건은 최대 18개월까지 분할해서 결제가 가능하다.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분할상환기간 변경 또는 거치기간 변경 등을 통해 대출금 상환이 유예된다. 태풍 피해 발생일(9월 7일) 이후 사용한 △할부 △단기카드대출 △장기카드대출은 수수료가 30% 할인된다. 태풍 피해일 이후 발생한 결제대금 연체 건의 경우 2019년 11월까지 연체료가 면제된다.

롯데카드도 피해 지역 행정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고객에게는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해준다.

이와 함께 태풍 피해 고객이 연체 중이면, 피해사실 확인 시점부터 3개월간 채권추심을 중지하고, 분할상환 및 연체료 감면을 지원한다.

또 태풍 피해 발생일(9월 7일) 이후부터 10월 말까지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등을 이용할 경우 이자를 최대 30% 감면해준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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