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17일 수요일

  • 서울 9℃

  • 인천 9℃

  • 백령 9℃

  • 춘천 8℃

  • 강릉 11℃

  • 청주 9℃

  • 수원 8℃

  • 안동 8℃

  • 울릉도 16℃

  • 독도 16℃

  • 대전 10℃

  • 전주 11℃

  • 광주 8℃

  • 목포 8℃

  • 여수 12℃

  • 대구 11℃

  • 울산 13℃

  • 창원 11℃

  • 부산 12℃

  • 제주 12℃

대법원, 안희정 3년 6개월 원심 판결 확정···“김씨 진술 믿을 수 있어”

대법원, 안희정 3년 6개월 원심 판결 확정···“김씨 진술 믿을 수 있어”

등록 2019.09.09 10:37

안민

  기자

(자료사진).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자료사진).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안 전 지사는 본인의 지위를 이용해 수해비서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김씨의 피해진술을 믿을 수 있다”며 2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 들였다.

대법원 2부는 9일 오전 10시30분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에 걸쳐 업무상 위력 등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의 피해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피해진술에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 안 전 지사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