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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카카오 바로투자증권 인수 심사 내년 초까지 ‘제동’

증선위, 카카오 바로투자증권 인수 심사 내년 초까지 ‘제동’

등록 2019.09.08 19:22

이지숙

  기자

2심 결론 나올 때까지 판단 유보···내년초 심사 가능할 듯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안 심사가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안에 관한 심사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지난 5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2심 결과까지 지켜본 이후 심사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카카오의 증권사 인수 결론은 내년 초에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카카오페이는 지난 4월 8일 금융위원회에 바로투자증권 최대주주로 올라서겠다는 내용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작년 10월 카카오페이는 바로투자증권 지분 60%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인수 대금은 400억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한 뒤 매매대금을 내야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가 완료된다.

또한 자본시장법상 증권사 최대주주가 되는 김 의장과 카카오 법인 모두 최근 3년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2016년 카카오가 공시의무가 강화되는 자산 5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계열사 5곳을 누락 신고하는 사건이 발생하며 문제가 됐다.

지난 1심에서 김 의장이 무죄를 선고받으며 바로투자증권 인수 심사가 곧 재개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검찰은 고의성이 의심된다며 벌금 1억원 상당의 약식기소를 결정했다.

검찰의 항소로 재판 결과를 예단할 수 없게되자 증선위는 2심 결과에서도 무죄가 나오면 심사를 재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김 의장 관련 2심 재판은 오는 25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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