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는 것이고 형법상 방어권을 행사해 자신의 목소리와 주장, 증거가 이 과정에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검찰은 전날 오후 10시 50분께 정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인사청문회가 자정께 종료된 뒤 15분여만에 기소 사실을 공개했다.
검찰은 기소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고 공소시효 만료를 고려해 소환조사 없이 기소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검찰의 결정에 나름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부터 제 처는 형사절차상 방어권을 갖게 될 것이고 향후 재판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한편 청와대는 검찰의 정 교수 기소 결정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동남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은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결과와 검찰 수사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임명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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