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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청문회 당일 총장상 위조 혐의로 부인 기소

검찰, 조국 청문회 당일 총장상 위조 혐의로 부인 기소

등록 2019.09.07 10:06

장기영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난 6일 동양대 총장상 위조 혐의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를 기소했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10시 50분께 정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자정께 종료된 뒤 15분여만에 기소 사실을 공개했다.

검찰은 이날 자정 공소시효가 만료된다는 점을 고려해 소환조사 없이 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에 대한 기소는 딸 입시, 사모펀드 투자, 웅동학원 채무소송 등 조 후보자 가족 관련 의혹이 검찰 수사 대상이 된 뒤 첫 기소 사례다.

조 후보자의 딸 조모씨는 2012년 어머니 정씨가 교수로 근무하는 동양대에서 총장 표창장을 받았다. 이후 이를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위한 자기소개서에 수상 및 표창 실적으로 기재했다.

조 후보자 측은 딸이 동양대 교양학부가 주관한 인문학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지역 중·고교생들에 영어를 가르치고 총장 표창장을 받은 것이라고 밝혀왔다.

그러나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조씨 딸에게 표창장을 발급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위조 의혹이 제기됐다.

최 총장은 조씨가 받았다는 표창장 상단 일련번호가 기존 총장 표창장 양식과 다르고 대장에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3일 경북 영주에 위치한 동양대 총무복지팀 사무실과 정 교수 연구실을 압수수색했으며 4일 최 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한편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위조 의혹을 부인하고 실제 위조가 있었을 경우에 대해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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