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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제2차 ‘향토문화재 지정 심의회’ 개최

고흥군, 제2차 ‘향토문화재 지정 심의회’ 개최

등록 2019.09.06 17:28

오영주

  기자

운곡사 및 소장 전적 등 4건 향토문화재로 지정 가결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지난 3일 군청 팔영산홀에서 제2차 고흥군 「향토문화재」지정 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회는 고흥군에 숨어 있던 향토문화유산을 발굴, 문화재로 지정해 보존 관리하기 위해 진행된 두 번째 심의회이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총 5건을 심의해 운곡사 및 소장 전적 등 4건을 향토문화재로 지정 가결했고, 1건은 부결됐다. 부결된 1건은 교육을 위한 경전류가 대부분이고, 간행(필사) 시기가 19~20세기 초반까지 작성된 책들로 지정 가치가 미흡해 향토문화재로 지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었다.

향토문화재로 지정의결된 4건은 향토문화재로서 지정 보호해야할 가치가 충분하고, 특히 운곡사에 소장 보관중인 『운곡오현행적(雲谷五賢行蹟)』은 향토문화재 지정 후 종합적인 학술조사와 연구가 진행되면 전라남도에 지정신청을 진행해도 될 만큼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향토문화재를 발굴하여 방치되고 훼손되는 문화재가 없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흥군은 각 읍면을 통해 지속적으로 향토문화재 지정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으며, 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 길도 열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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