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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억대 탈세 혐의’ LG일가, 1심서 무죄

‘150억대 탈세 혐의’ LG일가, 1심서 무죄

등록 2019.09.06 12:09

수정 2019.09.06 12:28

강길홍

  기자

사진=뉴스웨이DB사진=뉴스웨이DB

150억원대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LG그룹 총수 일가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 등 LG 총수일가 14명과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2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고 구본무 LG 회장의 동생이자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친아버지인 구 회장을 비롯해 구자경 LG그룹 명예회장의 둘째딸 구미정씨, 구광모 회장의 동생 구연경씨 등 LG총수일가 14명은 LG와 LG상사 등 계열사 주식을 넘기는 과정에서 150억원대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LG그룹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2명은 총수 일가의 양도소득세 포탈을 직접 실행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등)를 받았다.

특수관계인간 지분거래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해 세금을 계산할 때 시가 대비 20% 할증된 가격으로 양도소득세가 책정된다. 하지만 LG총수일가는 이를 피하기 위해 장내 주식거래를 이용했다는 것이 국세청의 판단이다.

이에 국세청은 지난해 4월 LG총수일가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원래 구 회장 등 14명을 벌금형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 직권으로 정식 재판이 시작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주식 거래가 특정인 사이의 매매, 특히 위탁자 사이의 매매로 보기 어렵다”면서 “전·현직 재무팀장은 처벌을 감수하면서 조세포탈 할 동기도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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