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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시노펙스’ 과징금 2억4890만원 부과”

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시노펙스’ 과징금 2억4890만원 부과”

등록 2019.09.04 18:17

이지숙

  기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4일 정례회의를 열고 코스닥 상장사 시노펙스에 대해 감사인 지정 2년, 과징금 2억4890만원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노펙스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것이 문제가 됐다.

증선위에 따르면 회사는 ▲지분법손실 과소(과대) 계상 ▲투자주식 손상차손 등 과소(과대) 계상 ▲파생상품 회계처리 오류 등을 지적받았다.

시노펙스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별도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함에 있어 실질이 동일한 투자거래에 대해 일치되지 않는 회계처리를 적용했다. 또한 2016년에는 상호투자 약정 고려시 회수가능성이 없음에도 투자액에 대해 손상차손을 미인식하고 2017년에 손상차손을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2016년 전환사채 등에 내재된 전환권 등 파생상품을 분리하지 않고 전환사채 전액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해 파생상품자산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잘못 분류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담당임원 해임권고 조치는 조치대상자가 퇴사해 퇴직자 위법사실 통보로 갈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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