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본안 소송에서의 판단이 확정될 때까지 감자결의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말했다.
키위미디어그룹은 지난 7월 15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자본금 감소 안건을 결의한 바 있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jisuk618@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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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9.03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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