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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위미디어그룹 “감자결의 효력 정지”

[공시]키위미디어그룹 “감자결의 효력 정지”

등록 2019.09.03 18:16

이지숙

  기자

키위미디어그룹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자사에 제기된 감자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3일 공시했다.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본안 소송에서의 판단이 확정될 때까지 감자결의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말했다.

키위미디어그룹은 지난 7월 15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자본금 감소 안건을 결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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