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열람 대상 토지는 올해 1/1~6/30일 토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곳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광산구 부동산지적과를 방문하거나 광산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할 수 있다.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9월 23일까지 광산구 부동산지적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광산구 홈페이지나 온라인 부동산 통합민원 서비스 ‘일사편리’에도 의견을 올릴 수 있다.
광산구는 의견 제출 토지에 대해 지가 적정여부 등 감정 평가사의 재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31일 결정·공시한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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