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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넥스원, ‘방사청 입찰제한 처분 취소’ 1심 승소

[공시]LIG넥스원, ‘방사청 입찰제한 처분 취소’ 1심 승소

등록 2019.08.29 16:13

이세정

  기자

LIG넥스원은 방위사업청의 국내공공기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과 관련해 제기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취소 청구의 소’ 1심에서 승소했다고 29일 공시했다.

방위사업청장은 지난해 3월 LIG넥스원에 3개월간 국내 공공기간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부과했는데, 법원은 이 처분의 취소를 선고했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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