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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변호인단 “뇌물공여죄 아쉬워···일부 무죄 확정은 의미”

삼성변호인단 “뇌물공여죄 아쉬워···일부 무죄 확정은 의미”

등록 2019.08.29 16:04

수정 2019.08.30 07:52

임정혁

  기자

형량 무거운 재산국외 도피죄 무죄 확정“많은 분들께 절망끼친 점 진심으로 송구”

29일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판결 관련 삼성 변호인단 입장 발표.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29일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판결 관련 삼성 변호인단 입장 발표.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삼성변호인단을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 이인재 대표변호사는 29일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 직후 “대법원이 대통령의 요구에 따른 금품 지원에 대해 뇌물 공여죄를 인정한 것은 다소 아쉽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럼에도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다음과 같은 점들에 대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하나는 형이 가장 무거운 재산국외도피죄와 뇌물 액수가 가장 큰 재단 관련 뇌물죄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삼성은 어떠한 특혜를 취득하지도 않았음을 인정했다는 것”이라며 “마필 자체를 뇌물로 인정한 것은 이미 원심에서도 마필의 무상 사용을 뇌물로 인정했기 때문에 사안의 본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점에 대해서는 별개 의견이 있었음을 상기해주시기 바란다”며 “마지막으로 피고인들은 이번 일로 많은 분들에 대해 실망과 심려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도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앞으로 저희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사과했다.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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