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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운명의 날 밝았다···오늘 오후 2시 대법원 선고

이재용 부회장, 운명의 날 밝았다···오늘 오후 2시 대법원 선고

등록 2019.08.29 07:47

수정 2019.08.29 08:06

최홍기

  기자

대법원 청사 대법정서 국정농단 상고심 ‘말’ 구입비 뇌물여부 해석따라 운명 결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법원 최종 선고가 오늘 열린다.

29일 대법원은 오후 2시 대법원청사 대법정에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재판을 열고 최종판결을 내린다. 이재용 부회장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서울 모처에서 생중계로 재판을 지켜볼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사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이재용 부회장을 대상으로 한다. 2심까지 박 전 대통령, 최씨의 재판과 이 부회장의 재판이 별개로 진행됐지만 대법원은 두 사건을 결합, 최종 선고한다.

박 전 대통령은 2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 최씨는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 받았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부회장의 이번 상고심은 최씨 딸 정유라씨에게 제공한 ‘말 구입비용’에 대한 법리해석이 어떻게 내려지느냐에 따라 운명이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회장 2심에서는 말 구입비용을 뇌물로 보지 않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2심에서는 이를 뇌물로 봤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이 부회장의 기존 2심 결과를 유지할 경우 이 부회장은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다.

한편, 이 부회장은 일본의 경제보복 후 반도체와 가전, 금융 부문 등 계열사 사업현안을 직접 챙기는 활발한 현장경영을 펼치고 있다.

뉴스웨이 최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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