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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여명 의원 “아사한 탈북 모자...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정책 ‘방관’”

서울시의회 여명 의원 “아사한 탈북 모자...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정책 ‘방관’”

등록 2019.08.26 22:26

주성남

  기자

여명 서울시의원여명 서울시의원

서울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19년 7,020명 거주자 중 SH임대주택에 3,120세대가 입주해 이들의 입주 및 퇴거와 관련, 사실상 서울시의 관리 책임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서울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여명 의원은 북한이탈주민 전체가 사실상 SH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별도의 관리체계가 없음을 지적하고 최근 ‘탈북모자 아사 사건’이 사실상 관리 부재로 인한 인재였다고 지적했다.

여명 의원은 △탈북모자 아사사건과 관련 재개발임대아파트가 아닌 국민임대아파트로 보건복지부에 통보 의무를 소홀히 해 이들이 받아야 했을 기초생활생계급여와 긴급복지생계급여 162만원을 받지 못한 점 △최근 5년간 서울시 거주 북한이탈주민 증가에도 지원 예산 동결과 세부사업 삭감 등 현실적 어려움을 개선하지 않고 무시한 정책이 이루어진 점 △여성비율이 68.7%에 달함에도 이를 고려한 일자리 정책 및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아사한 탈북모자의 경우 16개월 임대료와 관리비를 체납한 금액이 430만원으로 지난 3월 15일 장기체납으로 세대방문 면담이 이루어졌으나 4월중 퇴거결정으로 세부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이후 방치된 채 7월 31일 수도검침 중 발견됐다.

특히 이들이 거주한 곳은 서울시의 기준에 따라 재개발임대아파트로 분류돼 있으나 지난해 12월 변경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국민임대아파트로 분류돼야 했다. 그러나 SH에서는 보건복지부에 체납 정보를 통보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탈북모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받을 수 있었던 기초생활생계급여 87만원과 긴급복지생계급여 75만원을 받지 못했다.

서울시가 여명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월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은 7,020명으로 전국의 23.4%에 달하며 최근 5년간 증가추세에 있다.

서울시가 마련한 남북협력기금은 올해 329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2019년 북한이탈주민 지원 예산은 5억 2천만원으로 수년째 동결중이다. 특히 탈북민에게 가장 중요한 의료 지원인 무료치과진료 예산은 지난해 3천만 원이 미집행돼 불용, 올해 차감 조정했다.

서울시의회 여명 의원 “아사한 탈북 모자...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정책 ‘방관’” 기사의 사진

여명 의원은 "아사한 탈북주민을 포함해 임대료조차 제때 납부할 수 없는 사람들이 치과치료 수 십 만원을 추가로 지불하게 되는 현실은 사실상 치료를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무작정 예산 지원을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면서 "지난 보수 정권에서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 이란 전략으로 각종 지원금을 투입했으나 많은 탈북민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가 아닌 보조금 인생을 살게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신장을 위한 일자리 교육, 여성 맞춤형 교육, 북한이탈주민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일부 지원이 끝난 탈북민을 대상으로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지자체가 힘을 합쳐 정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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